논란 사례 아카이브

출처가 확인된 단어 논란 사건을 기록합니다. 각 사례의 근거 자료(기업 사과·언론 보도·공공기관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건 실제 사건 발생 + 공식 사과/회수까지 간 사례공공 공공기관 문서에 명시된 사례제보 사용자 제보 + 검토 통과
위험

탱크데이

탱크 데이 · TankDay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을 환기시키는 표현으로, 역사적 피해 사건을 마케팅 소재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 마케팅, 공식 문서, 일반 SNS 게시물 모두에서 부적절하다.

기업 사과언론 보도
위험

퐁퐁남

설거지론 · 마통론 · 이세계 퐁퐁남

2024년 네이버 웹툰 베스트도전에 게재된 '이세계 퐁퐁남'이 설거지론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거센 비판과 불매운동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공모전에서 최종 탈락 조치한 뒤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 사과언론 보도
주의

할매 맛

똥물 · 여기 중국 아니냐

대규모 비판 여론 끝에 피식대학은 5월 18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가게들에 직접 방문 사과했다. 이후 침수 피해 영양군에 5천만원 상당의 현물도 기부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을 가볍게 다루는 표현이 어떻게 큰 사회적 비용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

기업 사과언론 보도
주의

대깨문

2023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댓글 AI 필터(세이프봇)가 '대깨문'은 자동으로 가리면서 '닭근혜'·'굥' 같은 다른 정치 비하어는 방치한다는 점이 드러나 편향성 논란으로 번졌다. 카카오는 '대깨'에 포함된 '대가리'가 비속어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언론 보도 2건
안전

보이루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보이루'가 보겸의 실명과 인사 표현을 합친 인사말일 뿐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윤 교수에게 5,0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윤 교수가 상고 취하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법원 판결언론 보도
주의

수박

한국일보가 일베 게시물을 한 달간 전수조사한 결과 '수박'을 호남 비하 맥락으로 쓴 글은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표현 자체의 일베 기원 여부는 불분명하나, 정치적 맥락에서 진영 매도 용어로 쓰이면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과일 '수박'을 가리키는 본래 용법은 무관.)

언론 보도 2건
주의

오조오억

허버허버

본래 의미는 무해하지만, 공적 방송·자막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KBS 김도연 아나운서, 유튜버 릴카·고기남자 등 다수가 사과·영상 비공개 조치를 한 사례가 누적됐다. 의도가 없더라도 공적 자리에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언론 보도 2건
주의

깜깜이

2020년 9월 질병관리청(당시 정은경 청장)이 시각장애인 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공식 브리핑에서 '깜깜이 감염' 표현을 '감염경로 불명'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일상 차별 언어의 대표적 개선 사례.

공공기관언론 보도
위험

책상을 탁

책상에 탁 · 탁 치니 억

국가폭력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을 가볍게 다루는 표현으로, 이를 마케팅에 차용했던 무신사가 거센 비판 끝에 공식 사과한 사례가 있다. 농담·마케팅 소재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 사과언론 보도
주의

유모차

서울시가 2018년 시민 의견을 받아 성평등 언어 사전에 '유아차'를 권고 표현으로 선정했고, 2020년 서울시도 법령 속 성차별 언어 개선안에 '유모차→유아차'를 포함시켰다. 국립국어원도 '유아차·아기차'를 대안으로 안내한다.

공공기관 2건
위험

이부망천

지방선거 직전 공인의 방송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의 대규모 반발을 사 정 의원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탈당했다. 지역 비하·계급 비하가 결합된 표현으로, 일상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언론 보도 2건
위험

운지

운지천

고인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표현으로, 여러 방송사가 관련 합성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유가족·시청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18년에는 교학사가 한국사 학습지에 같은 일베 합성사진을 실어 노무현재단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다.

기업 사과공공기관언론 보도
주의

살색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평등권 침해 소지를 인정해 한국산업규격(KS) 개정을 권고했고, 2005년 KS 관용색 명칭이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됐다. '살색'은 차별 표현으로 더는 권장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언론 보도